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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9 - 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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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大明律》 〈吏律〉 公式편에 규정된 制書有違조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종래 制書有違조는 《大明律》 違令조나 不應爲조와 함께 이른바 포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大明律》의 여러 주석서와 조선시대 國典인 《大典會通》의 검토를 통해 制書有違조는 포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태종대의 실록 기사와 《大明律》 주석서 중 하나인 《大明律講解》와의 연관성을 밝혔고, 《大明律直解》의 制書有違조 직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이와 함께 制書有違조를 현대 법제에 비교해 볼 경우 백지형법이라기보다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에 가까운 것임을 밝혔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大明律》의 制書有違조
Ⅲ. 朝鮮時代 國典의 制書有違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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