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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7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33 - 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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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의 違令條에 의하면 令을 위반한 경우에는 笞 50대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令은 기본적으로 《大明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大明律》에서는 律文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令으로 禁制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 違令條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律令 체계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令에 위반하는 때 律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벌되고, 없을 경우에는 違令이라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大明律》의 違令條에 대한 이해 사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違令條에 대한 이해는 《大明律》의 조문에 충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令에서 금제하고 있으나 律에 조문이 없는 경우 違令條를 적용해서 처벌하며, 이러한 違令條의 성격상 違令條는 구체적 조문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違令條의 적용 사례에서 사안의 포섭과 違令條의 조문 내용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違令條가 단독으로 적용된 사례에서는 禁令등에서 금제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많았고, 違令條가 《大明律》의 다른 조문과 함께 적용된 사례에서도 함께 적용된 다른 조문의 내용과 違令條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이것은 조선시대 당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처벌은 또한 律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의식에 따라 引律比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引律比附는 正律로 적용할 조문이 없을 때 가까운 조문을 적용하는 현대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유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違令條는 引律比附하기에 용이한 조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笞 50대라는 형량도 고려되었다. 違令條가 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大明律》의 다른 조문들과 함께 적용된 것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서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言
Ⅱ. 違令條의 條文과 理解에 관한 사례
Ⅲ. 違令條의 適用에 관한 사례
Ⅳ. 違令條의 理解와 適用 사례에 대한 검토
Ⅴ. 結語
<참고문헌>
<붙임> 위령조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 정리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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