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律에 구체적인 사건에 바로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법조, 즉 正條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리 논의를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세종 19년(1437) 7월 10일의 기사를 분석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조선의 형사사법은 그 事案法的(casuistic) 성격으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이 추상적 일반적 법조문을 마련한 법제와 달리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법조의 미비를 일상적으로 겪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無正條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총론인 名例律편에 斷罪無正條조를 두었고, 다시 각론인 雜犯편에 不應爲조를 두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두 법조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성균 주부 宋乙開와 의정부가 이에 관하여 개진한 의견은 조선 律學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일단 정리된 이 敎義가 이후 잘 지켜졌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의미 있는 별도의 실증 연구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