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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95 - 1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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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명초 홍무제(洪武帝)의 국가통치 구상과 형사법의 일반적인 기반이었던 「대명률(大明律)」을 연구한 것이다. 원명교체는 일반적인 시대변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제(禮制)와 법제(法制)가 정밀하게 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대표적인 법제가 『대명률』이며, 명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일본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명률』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의 제정주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제정주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법제를 제정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칫 『대명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대의 상황을 적용하여 인식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구체적인 『대명률』의 조문분석에 앞서 명초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대명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대명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을 『대명률』과 연결시켜 살펴본다.
홍무제는 원말 사회모순을 일소하고 한족문화의 부흥을 통하여 명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 받고 황제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홍무제는 황제권의 안정을 강조하여 권력의 균형적 배분보다는 권력의 집중과 그 결과로 산출되는 통치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몽고의 통치잔재를 청산하고 유학적 도덕관념과 예제에 바탕하여 명을 건국하였지만, 내부적으로 공신세력의 반발과 외부적으로 몽골세력의 위협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홍무제는 중서성을 폐지하고 각종 법제를 제정하는 등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30여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란은 전국을 황폐화시켰다. 명 건국이후에도 각지에서 정벌전쟁이 벌어졌으며, 농민반란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전란으로 인한 황폐화와 자연재해는 신흥 명 제국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홍무제는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리들의 청렴함을 강조하고,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특히, “명형필교(明刑弼教)”로 표현되는 홍무제의법 인식은 혼란한 시기에 엄한 법을 밝힘으로써 중전(重典)의 기반을 마련하고, 법은 간략하고 안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훈계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한 홍무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응징하고 방지하고자 했다. 홍무연간의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은 「대명률」, 「大誥」 등과 같은 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는데, “중전이치(重典吏治)”로 표현할 수 있다. 홍무연간에 제정된 「대명률」은 대체적으로 이전의 법률에 비하여 중형의 성격이 강했다. 즉, 홍무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통치의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예법을 강조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홍무제는 건국직후 「명률」을 제정하고 홍무연간에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시행하여 말년에 이를 종합 정리했다. 홍무제의 국가통치구상은 법제와 예제를 통해 통치의 근본을 바로잡고, 일원적인 황제 중심의 국가운영을 지향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홍무연간 정세변화와 홍무제의 통치구상
Ⅲ. 『대명률』 제정과정과 홍무제의 법제정비
Ⅳ. 重典吏治 구상과 현실의 간극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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