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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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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3호(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969 - 1,0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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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의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계약의 준거법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제사법 제2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현재 로마규칙 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규칙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계약의 주관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준거법의 분열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준거법의 비교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제28조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2개 항에 불과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의미
Ⅲ. 객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Ⅳ. 주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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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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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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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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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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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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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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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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