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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의미
Ⅲ. 객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Ⅳ. 주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34 판결
(갑)이 (을)경영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을)경영의 공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을)의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을)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위 (갑)은 (을)에 대하여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94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524 판결
가. 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1343 판결
양 당사자가 모두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 불법행위지가 단순히 우연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섭외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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