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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신 (충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19 - 3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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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법 개정안 제638조의3에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을 사용하여 체결되며, 동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구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일은 매우 부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을 부과한 것이다.
현행 상법 제638조의3의 표제에는 이를 보험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혼란이 있다.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로 변경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보험자의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심하였는데,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상법과 마찬가지로 ‘…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종래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논쟁이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해져 있는 보험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의 기산점과 기간에 대한 규정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비판이 있어 왔다.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 기산점을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구체화하였고, 취소권 행사기간을 ‘1월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교부ㆍ명시의무에서 교부ㆍ설명의무로 변경
Ⅲ. 의무위반의 효과
Ⅳ. 보험계약자 취소권 행사의 기산점과 기간의 연장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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