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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8. No.31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1 - 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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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공장의 10%이상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내 입주한 업체들은 평균 종사자수가 15인 이내의 소기업들임.
□ 앞으로 경기도는 급속도로 증가한 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76%나 차지하는 개별입지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집단화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건축총량제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신증설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은 건설업체에게 1개당 400억원 범위내에서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입주업체에게도 8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이 지원됨.
○ 또한 건설업체 및 입주기업에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도시계획구역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등 각종 지원제도로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ㆍ운영상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임대사업자의 급증과 분양면적의 소형화로 인한 불법 사용 증가 및 투기목적에 의한 분양참여, 지원시설구역의 상업화로 산업지원기능 입주 위축, 아파트형 공장내 공간을 재취득시 세제지원혜택이 없다는 점, 제조시설로 분양을 받은 후 편법적으로 활용,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한 지침 부재, 기업지원시설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마련
- 분양계약전 해당업체의 입주자격에 대한 심사를 지자체나 관리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를 규정해 입주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임대사업자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분양면적의 소형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투기목적에 의한 분양참여의 제한, 지원시설구역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산업지원기능 입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파트형 공장의 소음 및 진동, 악취, 천장높이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입주자를 위한 교통편의시설(주차장, 셔틀버스 등) 및 보육시설의 확충
○ 재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마련
- 입주업체의 증설수요에 부응하고, 공실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최초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재취득자에게도 세제혜택 지원제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 세제혜택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50% 경감
○ 낙후지역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
- 경기도의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에 건설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상수도, 도시가스, 전력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
○ 사업장과 본사(연구개발, 마케팅용)가 연계될 경우 본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제조시설로 분양받은 후, 사무실용도, 창고, 사옥 등으로의 편법용도변경, 불법임대 등을 감시 관리하되, 아파트형 공장내 사업장과 본사기능(연구개발과 마케팅)이 연계되면 본사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 건의
○ 원스톱행정서비스 시설 설치
-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의 필요한 업무(금융, 우편, 인허가) 및 정보교류 등을 총괄적,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센터를 관리기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또는 장려 필요
○ 보육시설 설치 권장
-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 및 건축허가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 단위공장별로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설치 권장
○ 물류시설 및 상하역장의 효율적 설계 및 배치 권고
-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 아파트형 공장 단위별로 공동물류창고를 갖게 하고, 컨테이너 입출고하는데 필요한 상하역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권장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경기도 제조업 입지실태
Ⅲ. 경기도 아파트형 공장 실태
Ⅳ.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ㆍ운영상 관련제도 및 문제점
Ⅴ. 아파트형 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Ⅵ. 정책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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