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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07-11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 - 7 (1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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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995년 6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신뢰 결여에서 야기된 재정분권의 표류와 경제 및 재정력의 특정지역집중에 의한 지역간 갈등 등에 비롯된다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것에 기반을 둔 견고한 지방재정력의 구축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연구요약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개편방향은 재정자주성과 책임성과 아울러 지방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 자주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지방이 세율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독립된 세원을 가지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독립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위한 세원으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국세 소득세 재원과 지방소득세 재원으로 이원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이원화 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분리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을 지방소득세 세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소득구간은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하여 지방세 세원으로 부적합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목표인 재분배기능을 위한 소득세세율의 누진세 기조를 유지되도록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이 적용된 기준세율을 정하고, 지방은 기준세율을 기준으로 주어진 범위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세율결정권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율 결정권을 통해 지방소득세는 지방공공재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높은 세율의 적용은 더 나은 거주환경, 경제환경, 복지 및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준세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할 경우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외 의 소득에도 지방이 결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가감된 세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소득간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축소에 따른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지방간 협의 통해 조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비율도 점차 축소하여 지방간 경쟁과 세수증대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제3장 지방소득세의 타당성 분석
제4장 지방소득세 현황 및 도입의 유형
제5장 지방소득세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연구요약
머리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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