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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허수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25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1 (1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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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가구 다차량 보유현상이 확산되면서 주거지역에서의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나날이 심화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십여 년간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 골목길 주차구획선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그린파킹사업, 민영주차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의 개선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2년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제주시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공간적 범위로 해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여건을 검토하고 제도도입 타당성과 단계별 도입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정비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연구성과 검토, 차고지증명제 도입사레 검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의식조사를 수행하며, 주차여건과 배기량 그리고 주택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 연구요약
차고지증명제 도입단계의 구분기준으로서 배기량, 지역, 주차여건 그리고 주택의 준공시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제도도입의 용이함을 기준으로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서 작은 자동차로의 단계별 도입방안, 주차여건은 양호한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단계별 도입방안, 특정 기준연도(차고지증명제에 관한 시군의 조례 제정시점) 이후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택지개발지구(뉴타운, 신도시)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가지 단계 구분 기준 가운데 주차여건기준은 기성시가지를, 준공시점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집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시가지의 경우 주차장법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시설이 공급되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이 불필요함에 따라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는 주차여건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도입을, 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 도입을 제안한다.
〈표 1〉 차고지증명제 단계적 도입방안
〈표삽입〉
선정된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차시설 확충방안, 민영주차장의 지원방안, 위반차량의 효과적 단속방안과 공동주택의 차고지관리방안 그리고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은 기존 방식에 비해서 동을 단위로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점(기존방식은 시를 단위로 도입여부를 결정)과 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지구와 같이 신개발지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본 과업에서 제안된 방식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아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자동차등록령)에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허용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의 크고 작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고지증명제 외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건만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바라보는 시군의 시각과 시군이 자율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시군의 시각은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제도도입을 불허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건의는 경기도보다는 중앙정부와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적 시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닌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방안과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을 우려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일본과 제주도의 시행사례에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였음이 증명되었고, 경기도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극소수의 주민들만이 차량구매를 유보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에 대한 악영향은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발현될 가능성만이 있다. 즉,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중앙정부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이유는 없다.
중앙정부와 입법부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차고지증명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결과 고찰
제3장 차고지증명제 도입여건 분석
제4장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부록
참고문헌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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