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사안의 개요와 판결
Ⅱ. 노조전임자의 의의
Ⅲ.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맺는 말
〈abstract〉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53096 판결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
[1] 회사가 합병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한하여 합병 전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의미에서의 청산퇴직금의 지급이며, 이를 청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2009 .09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연구
2010 .03
일본의 노조전임자 제도
노동법논총
2013 .08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2010 .10
복수노조제도의 실제적 운영과 법적 과제 : 김해ㆍ양산지역 복수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4 .08
노조 활동 참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2007 .09
노조의 존립ㆍ자주성의 보호와 그 모순
노동법학
2006 .06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조합민주주의에 대한 제언
서강법률논총
2013 .02
공무원 노사관계와 급여결정제도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7 .06
노동조합의 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여부
한양법학
2011 .08
복수노동조합과 단결강제
노동법논총
2011 .12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직원인식 연구 :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인식차이 비교 분석을 통하여
관광레저연구
2009 .11
일본의 복수노조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동북아법연구
2013 .01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 지위
노동법논총
2017 .04
복수노조하에서의 소수조합의 법적 지위
노동법논총
2011 .12
조직강제를 위한 유니언숍 협정의 법리에 대한 연구
일감법학
2011 .01
산별체제로의 전환과 법률적 쟁점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2011 .03
勞組專任者의 地位 및 處遇
법학논총
2007 .02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해석론 : ‘독일에서의 단결체 개념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5 .04
단결선택권과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고려한 단결강제 제도의 모색
노동법학
2020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