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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필 (고용노동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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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on shop system contributes the improvement of worker’s status by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of the trade union, but infringes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union shop system was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nion shop system was effective on the condition that the system should consider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minor trade union’s right to organize and affected only non-union members, the problem remains that the union shop system infringes worker’s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Given that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should guarantee the substantial autonomy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it is appropriate that the organizational compul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contribution to strengthen organizational and bargaining power, respect for worker’s right to select a trade union and right not to join a trade union, minimization to infringe worker’s freedom not to join a trade union, and prevention of free rider for collective agreement.
For these purposes, the union shop system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employer must not take a disadvantageous measure an employee if he/she joins any trade unions with reflection of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ddition, the system that non-union members should pay the money equivalent to the union fee to the trade union with the collective agreement covering the non-union members should be introduced, so the system could prevent the non-union members from free riding for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ment considering the agency shop system in the U.S.A and Canada.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단결강제 제도
Ⅲ. 단결강제 제도의 대안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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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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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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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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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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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자 2000카기183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 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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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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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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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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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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