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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5 - 1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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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는 헌법상 근로삼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고, 병원측과 단체교섭을 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병원노조의 근로삼권 행사는 병원이 국민의 신체ㆍ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일부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노조의 근로삼권 행사와 달리 특수한 법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병원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일반노조와는 달리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노동쟁의조정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 직권중재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근로자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최근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병원노조의 파업은 산별노조인 전국병원노동 조합연맹의 소속하에 각 개별 병원에 조직된 단위노조와 지부ㆍ지회가 단체교섭 및 파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산별노조의 지부ㆍ지회가 복수노조 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산별노조의 지부ㆍ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개별 사업장의 파업이 합법적이라도 산별노조 전체의 차원에서 불법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병원노조와 직권중재제도
Ⅲ. 병원노조와 산별노조
Ⅳ. 병원노조와 파업권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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