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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377 - 3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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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는 물론이고 영미법상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정기용선을 포함하는 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제정법이나 조약에 의한 규범의 통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선주에게 선장과 선원의 任免權이 있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선주와 정기용선자간에 적하손해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정기용선계약서의 해석과 선하증권에 대한 서명의 주체를 둘러싸고 형성된 영미판례법을 분석하여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의 결과 내려진 결론들은 다양한 정기용선계약이 행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거래계에 직접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대에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은 정기용선 계약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운송위탁계약 또는 선박임대차계약에 가까운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하주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는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용선계약상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대한 연 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定期傭船契約의 槪念
Ⅲ. 契約上 積荷損害에 대한 責任主體
Ⅳ. 船荷證券의 서명에 의한 責任主體
Ⅴ. 디마이즈 약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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