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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5 - 2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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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해운산업은 놀랄만한 성장을 하였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초기에, 해상운송은 주로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최근에는 용선선박이 소유선박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심지어 소유선박 없이 용선선박만으로 운항하는 해운회사도 등장하였다. 이런 현 해운시장에서 용선에 대한 법적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용선 및 재용선에 대한 법적 연구 및 검토를 하고자 한다. 재용선의 계약조건은, 대부분의 경우, 주용선계약에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부분만이 수정된다. 따라서,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용선료 또는 운임과 자기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용선료 또는 운임과의 차액의 이득 또는 손해에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최근에는 용선시장에 운임선도거래(freight forward agreement)가 성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선료 또는 운임의 차액에 대한 거래인 재용선계약이 더욱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선박이 용선된 후에 용선자가 본 선박을 재용선하여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사건에서는 선박이 나용선과 항해용선의 형태로 여러번 순차적으로 재용선되었는데,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및 항해용선자 중 어느 운송인이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연구는 본 판례의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재용선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운업계 실무자가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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