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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丸山雅夫 (난잔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4 - 3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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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소위 가와사키공동병원사건에 관하여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의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종말기 의료를 둘러싸고 의사의 형사책임이 추궁된 사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처음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그 직후인 12월 21일에는 도야마현 사수(射水)시민병원사건에 관하여 도야마지방검찰청이 살인죄 용의로 서류송검(약식기소)되어 있었던 피의자(의사)에 대하여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2개의 사건은 각각 내용은 크게 다르지만 종말기 의료에서의 의사의 대응을 둘러싼 최근의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료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있어서는 종말기 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질병에 의한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라는 적극적 안락사의 시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의 문제는 마취학의 발달에 따른 통증완화의료기술(페인 크리닉스)의 진보에 의해 크게 변질되고, 적극적 안락사의 문제에서 점차로 멀어지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에 기인하는 살해의 문제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 실질은 본래적인 안락사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인문제나 개호문제라는 안락사문제의 주변에 있는 사회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 되어 있다. 1970년대가 되면 터미널 케어의 침투나 호스피스운동의 진전 등을 배경으로 하면서 미국의 카렌사건을 계기로 하여 논의의 중점은 존엄사의 문제로 이행해 간다. 카렌사건 후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는 존엄사의 합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사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에서도 안락사의 합법화를 목표로 발족한 일본안락사협회(1976년)가 그 명칭을 일본존엄사협회로 고치고(1983년) 존엄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자세로 방향전환하였다. 환자측에서 말한다면 치료의무 내지는 연명조치의 한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르러서야 종말기 의료에서의 의사의 대응의 시비가 클로즈 업 되는 것이 되었다.
가와사끼공동병원사건의 제1심판결 이전부터 종말기 의료의 현장에서 의사가 사망을 눈앞에 둔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각되고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홋까이도立羽幌병원사건(2004년 발생), 도야마현射水 시민병원사건(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서 발생), 와까야마현립의대부속병원紀北분원사건(2006년) 등이다. 射水시민병원사건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종말기 의료의 중지를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책정작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2006년 9월에 ‘종말기 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검토안)’을 공표하여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계속한 다음, 2007년 6월 7일에 ‘종말기 의료의 결정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도를 갖는 적극적 안락사에 관하여는 그것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명시하고, 종말기 의료와 케어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인펌드 컨센트에 기한 환자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전문직종의 의료종사자로부터 구성된 의료ㆍ케어팀에 의해 의료행위의 개시와 불개시, 의료내용의 변경, 의료행위의 중지 등(치료방침의 결정)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방침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나 합의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설치하여 검토와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후 이 가이드라인에 더하여 특정한 병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책정이나 학회레벨에서의 책정의 움직임, 연구기관에 의한 제안, 나아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입법화의 움직임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종말기 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형사사법의 역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책정, 나아가 의료윤리의 문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의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종말기 의료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의학계 전체로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제언을 함으로서 의료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Ⅰ. 종말기 의료를 둘러싼 논점의 변화 ? 안락사, 존엄사, 치료중지
Ⅱ. 치료중지와 환자살해의 혼재사례(1) ? 도까이대학병원사건
Ⅲ. 치료중지와 환자살해의 혼재사례(2) ? 가와사키공동병원사건
Ⅳ. 종말기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중지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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