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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12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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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참여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음.
양도소득에 관한 세제는 1967년「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해 최초로 마련된 후 부동산시장의 과열 또는 침체 양상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으며 현재에도 같은 맥락에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소위 ‘가진 자’들이 가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양극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에 의한 시장의 ‘동결효과’는 주택시장을 침체에 빠지게 하여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증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의 수급조절에 차질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음.
현재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는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큰 건설분야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정 소득계층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상향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며, 임대시장에 있어서도 공급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1) 양도소득세 중과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근로소득에 준하는 과세대상으로 취급하여 소득에 따른 감면까지도 고려해야하며, 2)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주택공급시장을 양성화시켜 다주택자들의 임대물량 공급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고, 3) 거시적이고 공급조절적인 주택시장의 예측 및 조절시스템(Simul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시장의 합리적인 수급조절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4) 한번 입안된 정책이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도록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공급과 거시적인 요인들을 변화시키는 원칙의 고수가 필요할 것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화과정
Ⅲ. 양도소득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Ⅳ. 향후 정책방향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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