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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95 - 39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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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2. 원고에게 일반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전환을 거부하고 특수임용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피고가 원고의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본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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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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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가합21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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