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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웅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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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를 지나고 나서 외국 펀드들의 막대한 양도소득이나,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부유출 방지차원에서 대한(對韓)투자소득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막대한 추징실적을 거양했으나 새로운 조세쟁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내법에 규정한 일반규정인 실질과세원칙을 특별법 지위에 있는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그것이다. 또한 대한 투자자들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실시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여부 조사로 말미암아 해외로 송금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제한세율을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첨예하게 일었다.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불복으로 이어져서 현재 실질과세 논쟁과 수익적 소유자 논쟁은 심판청구 중이거나 행정법원과 고법에서 현재진행 중이다. 이에 본고는 실질과세 논쟁과 수익적 소유자 논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하고 현행 과세제도의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의 전반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루었다.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론스타 펀드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009년에 제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쟁론의 핵심조항인 한ㆍ벨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의 경우, 제한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수익적 소유자여야 하는데, 과연 수익적 소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과세상 문제점, 최신 캐나다 판례 등을 검토, 분석하였다.
결론으로는 제도적으로 발생한 loophole은 제도적 대응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실천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조약 규정이나 과세기준이 미비하므로, 국내법과 조약에 수익적 소유자의 정의개념을 추가하거나 예시하는 방안을 권한다. 보다 현실적 실천대안으로는 Limitation of Benefit(LOB) 조항을 도입하여 조세조약의 남용논란에 대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한다.
둘째, 실질과세조항인 국조법 제2조의 2 제3항의 경우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납세자에게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므로, 부당행위 부인규정에서 보듯이 부당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예시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제도상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합당한 입증서류 징취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증서류 징취규정을 신설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물론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본세를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면제 범위의 확대 등을 권장한다.
넷째, 도관 과세시 가능한 한 주관적인 조세회피 ‘의도’는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라는 내심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심의 의도를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현시되는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다섯째, 법인격을 지닌 법인이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실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주요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법인을 도관으로 보는 시도는 재고할 일이다. 경제적 효과로만 보면 모든 기업은 ‘주주’의 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국제거래를 조사할 경우 대개는 증빙과 서류가 외국에서 보내져 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내기업 조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료협조 기간에 대하여 신축적 운영이 요구된다. 조사통지기간을 실무적으로 길게 잡고 그 사이에 피조사기업에 필요한 국제적 자료수집 기간을 제공하거나, 특수성을 감안한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다소 늘려 잡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국계기업의 대다수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몰려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국제조세전문 조사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규모에 그치고 있다. 이 규모로는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정기조사를 해내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외국계기업 납세관리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의 보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협약 남용
Ⅲ. 양도소득(Capital Gains)과 실질과세
Ⅳ. 수익적 소유자 논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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