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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주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이 반려처분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2심은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과, 불법체류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할 수 있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당연히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이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한 반려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만 조직된 단체에게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노동조합으로서 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사안에서는 중요한 판단요소를 이룬다. 위 사안에서는 대부분 구성원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 자신에 대한 장래 근로조건 개선을 단결의 힘을 통해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관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연의 노동조합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이를 확인하고자 서류보완을 명하고 이러한 보완요구에 불응한 신청인들에게 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이 한도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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