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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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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72집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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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王權에 대한 유교 지식인의 문제의식이 왕권을 군주 개인으로부터 분리시켜 공적인 권력으로 객관화하고, 군주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하여 견제하며, 禮治 실현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역할을 정립하는 것에 있음을 밝힌 글이다. 본 논문에서는 宗法에 대한 인식과 논쟁, 君子 개념 등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먼저 종법의 핵심은 親親과 尊尊의 두 이념을 근거로 권력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古禮 규정의 기본 특징은 적장자 계열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인데, 이는 한편으로 가부장 사회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宗子나 國王 개인으로부터 宗權이나 王權을 독립시켜 객관화하는 기능을 한다. 유교지식인의 종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특정한 國王이 왕권에 대한 종법적 규율을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王權을 公的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위치지우고, 나아가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다.
君子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논어』, 『맹자』, 『순자』 등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유교지식인의 왕권에 대한 문재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국왕에 대한 교정자로서 그리고 이상적 정치형식인 禮治의 실현 주체로서 유교지식인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은 춘추전국시기 강화되는 군주의 권력에 대한 유교지식인의 대응을 보여주며, 이후 동아시아역사에서 유교지식인들이 왕권의 전제적 권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는 생산적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禮治 원리로서 親親과 尊尊의 문제
Ⅲ. 宗法 논쟁과 王權의 객관화
Ⅳ. 王權의 견제자로서 君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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