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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재정신청제도의 도입과 시행과정상의 논란
Ⅲ.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쟁점
Ⅲ.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바3 전원재판부
1. 청구인이 高等法院의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하여 普通抗告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기한 再抗告를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한 普通抗告의 길을 막고 있어서 부득이 法令違反을 이유로만 할 수 있는 再抗告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고,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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