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83 - 133 (5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그동안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로 여겨져 왔던 재정신청제도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고발사건은 제외함으로써 확대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과거에는 부심판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한 것과는 달리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검찰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신청이 검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2007년 개정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법원이 정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수행을 담당하게 한 제정형사소송법(1954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재정신청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참고하면서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개별적인 쟁점을 분석하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재정신청제도의 도입과 시행과정상의 논란
Ⅲ.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쟁점
Ⅲ.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바3 전원재판부

    1. 청구인이 高等法院의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하여 普通抗告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기한 再抗告를 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裁定申請棄却決定에 대한 普通抗告의 길을 막고 있어서 부득이 法令違反을 이유로만 할 수 있는 再抗告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고,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