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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동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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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의가 자유롭게 공정하게 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있어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한다면, 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에 불법선거 운동을 규제하고자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부여,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비용 규제, 선거법 재판기간 규정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능력을 갖추어 고발하여도 검 ·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소용없으므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재정신청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중앙당), 후보자에게 재정신청 권한이 부여되었고,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을 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한 부여이전과 이후의 검찰의 기소율 변화 추이와 법원의 인용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증가하는 등 선거범죄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아직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선거사범 재정신청제도가 정착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첫째, 재정신청 대상을 형사범적 선거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단속기법과 채증확보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검 ·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넷째,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토록 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Ⅲ. 선거사범 재정신청 현황 분석 결과
Ⅳ.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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