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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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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문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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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과 누범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사법과 범죄학의 중요한 관심대상이었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근래 아동성범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각종 대책과 그 한계들은 형법이론적으로 요약하면 책임원칙에 따른 형벌의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문제들이다.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형벌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있다. 사회적인 반향이 클 때마다 개개의 특정범죄들을 계속하여 따로 손질해야하는 도미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며 또 그래왔다. 일시적인 동기에 의한 극단적인 중형ㆍ엄벌주의 특별입법은 실체적ㆍ과학적 근거와 깊은 고뇌 없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우발적으로 입법되어 왔다. 그 누적된 폐해는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합리적 양형기준의 대강도 정하기 어려울만큼 혼선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현재 성범죄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제도들은 근본적으로는 책임원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합리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대책은 과거지향적인 사후적 대책으로 책임과 형벌원칙에 의해 대부분 사후약 방문이 될 것이며 소아기호증 등 뇌질환 범죄인은 화학적 물리적 거세 후에도 그의 기본성향으로 인해 다른 도구를 사용해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형사제재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회의 즉 책임형벌의 전통적인 체계의 예방적 효과에 대한 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 폭넓게 분산된 범죄인에 대한 처우조치들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대, 재정적인 압박, 보다 강한 형벌에 대한 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한다면 2000년 이후 독일에서 많은 논란을 딛고 강하게 활성화된 보안감호제도와 사회치료제도를 우리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형법개정작업에 있어 상습범, 누범규정의 존폐론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에 있어왔던 이론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보다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폐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상습범, 누범, 보호감호의 정당화근거와 상호연관성
Ⅲ. (아동)성범죄와 보안처분
Ⅳ. 개별예방적 규범목적으로서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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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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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가.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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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68 전원재판부

    가.누범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는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추진력이 새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누범요건은 과실범간의 또는 과실범과 고의범간의 누범도 인정하는 형법상의 누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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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1]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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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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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564,81감도33 판결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전과, 당해 사건의 범행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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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96감도2 판결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는 폭력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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