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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식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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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공급보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보다 복잡한 유형과 규모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많은 부동산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에서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고 진정한 토지수요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율하는 법률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이 토지거래일로부터 일정한 기일내 강제되고 토지거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진실한 등기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진정한 토지수요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가 도입되었다. 토지거래당사자사이에 토지거래계약이 행하여 진다고 하여도 토지거래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법을 포함한 이 두 법률은 이러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여러 점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형법을 포함한 이러한 법률들의 부정합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미신청죄와 등기원 인허위기재죄
Ⅲ.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의 성립여부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미신청죄ㆍ등기원인 허위기재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법률부정합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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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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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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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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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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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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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966 판결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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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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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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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6도1682 판결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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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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