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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신장애와 심신장애
Ⅲ. 정신장애범죄자의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원칙
Ⅳ. 정신장애범죄자의 책임능력판단에 대한 입법주의
Ⅴ.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감정
Ⅵ.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정신박약자의 취중의 살인행위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9도94 판결
정신병환으로 여러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는 자가 범행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서명무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가. 피고인들이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이에 가입한 후 피고인 갑으로부터 단체생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수시로 단체 및 개인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인 갑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선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응징한다는 명목 등으로 위 단체구성후 1년 10개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656 판결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는 자기의 행동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으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또 사물을 변별하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의 의지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인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8. 11. 28. 선고 4291형상415 판결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6 판결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1]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50 판결
13세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 사실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사실들은 모두 본건 범행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에 앙심을 품고 과도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생 2인의 가슴, 배등을 수회씩 찔러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범행의 동기가 이해하기 곤란하고 거기에다 범행의 당돌함과 잔인성 및 의사의 정신감정서기재중 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5. 11. 29. 선고 4288형상315 판결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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