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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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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대하는 태도나 사회 내 처우 자체가 전통적으로 편협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자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형법ㆍ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정 후 반세기 전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자의 범죄행위는 정신장애라는 정신의학적 영역과 범죄행위라는 규범적 영역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간관을 가진 채 충돌하고 있는 분야이다. 양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상호 이해와 양보만이 그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책임무능력자의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처리할 경찰수사에 있어서 이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일선 경찰서에 정신장애자로 의심이 가는 피의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적절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신감정과 관련된 그 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는 주로 정신감정과 형사재판 사이의 상호 영향과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정신감정은 피의자에서 수용자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절차상의 문제점, 특히 정신감정절차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법원이나 검찰은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피고인 등을 유치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병원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무조건적으로 피고인 등의 호송이나 감호를 명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도 아닌데 오로지 정신병원 등이 자신의 관할에 있다는 이유로 피감정인에 대한 감호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해당 경찰서의 치안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법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조항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형사정책상 정신장애 의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비전문가인 경찰이 맡는 것도 비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수용자나 피고인 등의 호송이나 감호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교도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국공립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원ㆍ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용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감정절차의 일체를 담당케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 결국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은 시급한 형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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