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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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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균형적 혹은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고, 보호처분을 다양화ㆍ내실화하였고,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연령과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고,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 등이다.
소년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소년에 대해 조기에 개업함으로써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에서 소년보호의 이념을 좀더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소년사법의 전문화ㆍ과학화를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소년법이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연령을 낮춘 것은 비행의 초기단계에서 형사제재를 과하려 하기 보다는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ㆍ복지적 처분을 함으로써 비행성의 고착화와 이로 인한 범죄소년 혹은 성인범죄인으로의 전락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복지적 처분ㆍ교육적 성격의 처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사법제도에서의 결정이 주로 소년사법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년사법의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충분히 참여하거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사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년전담 법관이나 소년 전담검사, 소년전담 결창관, 소년전담 정책관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정의 과정과 주요내용
Ⅲ. 개정소년법의 과제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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