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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527 - 5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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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저 없이 타국에 대해 일방적 무역제재를 해 오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국제적 비난이나 국제규범 위반은 필요악 혹은 부수적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기한 무역제재의 근거를 주로 GATT 제21조에 두기 때문에 국제규범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법적 정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국시로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을 그 내용이나 체계와는 상관없이 제ㆍ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원용하는 GATT 제21조로 인한 무역제재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다자간 무역체재 내에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내의 규범과의 일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GATT 제21조가 해석상 국가안보제재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규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GATT 제21조에 관한 결정’과 같은 후속적 입법조치로 WTO 회원국은 상호간 GATT 제21조에 대한 운영지침과 해석원칙을 국제적 신의 위에서 재정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제재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4년 통상법 301조 이외의 법령에 따라 사용된 미국의 국가안보로 인한 무역제재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의 실효성이 없었거나 오히려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미통상분쟁의 주된 쟁점들은 미국측의 일방적 무역제재에서 연유되었으며, 이러한 무역제재가 WTO를 위시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의 주된 근거는 미통상법 301조를 위시한 통상관련 미국내법이었고, 이러한 미통상법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 대외정책의 최대 화두는 국가안보이며 이러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미국내법은 이러한 정책에 맞게 제ㆍ개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논거로 미국 측의 일방적 무역제재를 국제적 면죄부로써 묵인해야 할지 아니면 국제통상규범이라는 수단을 방패로 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중대기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안보를 위한 미통상법의 변화
Ⅲ. WTO 규범과의 충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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