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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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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는 실질적으로 및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단지 ‘선거에 의한 심판’을 하자고 하였지만, 과연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날치기법안처리 등 국회에서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제18대 국회에서도 일어나는 등 날치기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 이러한 의문과 회의의 근거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기 전에는, 늘있어왔던 법원이나 전신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법심사에 대한 기대 가능성 조차 있지 않았다. 작금에는 날치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ㆍ시행된 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침해되었지만 통과된 법률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국회 입법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헌법 및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절차는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 스스로 준수하여야 하는 자율성의 핵심이요, 만일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입법절차에 위반하여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법률안 또는 법률은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옳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은 무효가 되듯이,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러한 입법절차에 의하여 통과된 법률안은 무효로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국회의 자율권행사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나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이를 촉구하는 것이 법률 형성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절차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Ⅲ.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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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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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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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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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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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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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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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의 경우,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세무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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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全員裁判部

    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평등권(平等權), 정당한 청문권(聽聞權),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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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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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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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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