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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45 - 3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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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공적 주체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구 「도시계획법」규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5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위헌적 규정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신설되는 공공시설 혹은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의 무상귀속 관련 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다. 대법원은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때의 무상귀속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국가에게의 무상귀속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 때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즉 도시계획시설이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이른바 체계적 법해석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법령 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국유재산의 법적 성격은 일반국민의 사회적 경험이 아닌 행정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법제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청의 무상양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무상양도의 강행규정성으로부터 국민에게 법규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재건축사업이경우에는 사업부지내 국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입법자가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재개발사업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Ⅲ. 무상양도(거부)결정의 처분성
Ⅳ. 정비기반시설 사용료의 법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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