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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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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행정은 행정청이 의회가 제정한 법을 행정행위와 행정입법 등 단독행위로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법적용과정의 합리성, 그리고 행정청이 단독으로 전체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구조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민간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접목 및 민간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행정조직과 행정과정에 반영되어 조직의 구성과 행정과정에 다양한 유형의 ‘합의’ 또는 ‘계약’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 행정법에서는 계약행위에 대한 법리의 발전은 늦게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행정계약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 아직 불확정한 영역도 있고, 분야별로 일관된 법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할 영역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행정조직과 행정과정에 ‘계약’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해온 영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행정계약에 대한 규율의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Ian R. Macneil의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하여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배경으로 한 계약방식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찾으면 될지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영국의 신공공계약 (New Public Contracting)
Ⅲ. 행정계약의 분석을 위한 계약이론의 예 - Macneil의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 이론
Ⅳ. Macneil의 계약이론의 신공공계약에 대한 적용의 시사점
Ⅴ. 맺음말 - 행정계약에 대한 관계적 계약이론의 적용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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