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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희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31 - 3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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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 2011,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double sale of movable property is not a crime. The majority opinion states that the delivery obligation of movable property of vendor is not another’s affairs administrated by vendor, but affairs(business) of vendor himself. This decision will be a significant case about the boundary between crime and contractual obligation.
But in the minority opinion, if the vendor had signed the contract of property sale and had taken the down payment and the part payment, he entered into the phase at which he cannot cancel the contract freely, so his contractual obligation should be regarded as another’s(vendee’s) affairs administrated by vendor. So double sale of movable property confirms to the breach of trust. It means that the vendor takes the unallowable benefits with bringing about the remarkable and serious danger to the vendee accompanied by his violation of obligation.
The minority opinion is not of the meaning of ‘administrating another’s affairs of Article 355② in Criminal Act. It is of the legal evaluation that the vendor’s act of double sale should be punished because of its social harm and its illegality. Here, we must distinguish the meaning of criminal act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crime. The former is called as the domain of concept, the latter is called as the range of concept in functional concept theory of logistic.
For example, homicide has two conceptual dimensions, one is a domain of homicide; “the killing of a human being by a human being”. The other is a range of homicide, that is “social harmfulness, blameworthiness of that wrongful results, conduct, attendant circumstances, etc.” The domain and range of concepts have functional correspondence. In Frege’s analysis, y = f(x), values of x constitutes domain, values of y constitute range. The illegality and culpability of homicide are the range of homicide, which corresponds functionally to each element in the domain of homicide.
Thus, if we introduce the domain and the range of the crime, we can find that the majority opinion is on the domain of ‘another’s affairs’ in the breach of trust, and the minority opinion is on the range of it.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on the domain of ‘another’s affairs’ concept will be judge-made law. But the min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on the range of breach of trust will bring about more results, because its approach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llegality concept of breach of trust. The illegality of breach of trust is realizing the unallowable benefits with the remarkable and serious danger accompanied by his violation of obligation.

목차

Ⅰ. 대상판결
Ⅱ. 판결에 있어서 논증(論證)
Ⅲ. 개념의 정의역(定義域)과 치역(値域)
Ⅳ. 타인의 사무의 정의역
Ⅴ. 타인의 사무의 치역, 배임죄의 불법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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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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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

    가. 본건 건물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갑)과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각기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던 것으로 공소외(갑)이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의 부도등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그 부지를 피고인들이 공소외(을)로부터 매수한 후에 자기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여공사를 실시하여 완성하였고, 공사도중에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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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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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

    1. 다방영업 허가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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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 행위를 완성케 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협력없이는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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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그를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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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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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되는 것으로써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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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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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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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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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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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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