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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67 - 3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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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Rechtsprechung und h. L. sind Unterschlagung und Untreue die gleichrangige Vermogensdelikte aufgrund des Vertrauensmißbrauch. Darauf konne die beide Verbrechen von ihren Objekte abgegrenzt wedern: d. h. von Sache und Vermogensvorteil. Die Tatobjekt der Unterschlagung sei die Sache und der Untreue der Vermogensvorteil. Die Sache gehore zum Vermogensvoteil. Deswegen stehe die Unterschlagung im Verhaltnis der Spezialitat zur Untreue. Nach h. L. ist aber der Vermogensvorteil das gesamte Vermogen außer Sache. Die Unterschlagung kann nicht im Verhaltnis der Spezialitat zur Untreue stehen. Auch wenn die h. L. recht hatte, also die Sache zum Vermogensvoteil gehorte, sollte die Untreue im Verhaltnis der Subsidiaritat zur Unterschgung stehen.
Nach anderer Meinung benutze das koreanische StGB die beide Objekte als die unabhangige in den anderen Tatbestanden: z. B. im Betrug, im Raub, in der Erpressung im Computerbetrug usw. Danach solle die Vermogensvoeteil nicht die Sache erhalten. In Konsequenz dieser Meinung auf diesen Grunde werden vorgeschlagen, dass die Unterschgungdie und die Untreue zueinander im Verhaltnis der Alternativitat stehen.
Jedoch liegt der Schwerpunkt der Unterscheidung zwischen Unterschlagung und Unterue darin, dass ein Aufbewahrter ist kein Anvertrauter. Ein Aufbewahrter bei der Unterschlagung hat kein freies Ermessen. Aber ein Anvertrauter bei der Untreue hat dagegen eigenen freien Ermessensspielraum. Die Untreue kann deswegen nicht mit der Unterschlagung in Konkurrenz stehen. Die beide Verbrechen sind unabhangig voneinander. Diese Subsumierung von ≫a≪ und ≫non a≪ werden die begrifflichen Grenzen eingeebne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논의
Ⅲ. 제 견해의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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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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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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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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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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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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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3208 판결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아니하고 본인을 위하여 일시 유용한 경우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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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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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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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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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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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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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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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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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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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을 법원에서 배임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양 죄의 죄질이 동일하고 동일법조로서 처벌하고 있으면 위와 같은 하자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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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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