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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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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조정은 크게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행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결부된 행정쟁송상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은 현재 조정에 관한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의 조정제도가 실무에서 탄력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실험적 운영을 토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각각 개정하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심판에서 조정은 이미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아직은 이에 대한 운영의 축적이 부족하므로 실험적으로 운영하다가 행정심판법을 개정하여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협상능력이 풍부한 조정인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아울러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서도 조정에 관한 염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민사조정법은 준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성질이 허용되는 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거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행정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조정은 소송이 계속 중인 동일한 재판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조정능력이 탁월한 법관을 전담조정판사로 지정하여 비공개로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한 이론적 기초
Ⅲ.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조정
Ⅳ.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
Ⅴ.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의 개선방안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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