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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三寅 (제주대학교) 康龍岩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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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법률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구조에 관한 사항에는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두 법률은 관리구조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구조에 관한 법규 적용은 혼선을 빚는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구조에 관하여 관리단과 관리인을, 주택법은 이와 유사한 관리구조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단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인과 관리주체는 법적 지위와 성질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구조의 개선은 새로운 입법으로 가능하다. 입법안무로서는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관리단, 관리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관리구조를 관리법인, 전문관리인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집합건물의 관리구조와 문제점
Ⅲ.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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