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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72 - 39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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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포괄임금계약의 인정범위 내지 효력, 특히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어왔다.
이에 대해 최근 우리 대법원은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성격, 인정범위, 효력 등 종래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법적 쟁점들을 먼저 검토한 뒤에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와 문제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포괄임금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대상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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