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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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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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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실질이 근로관계임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른바 위장도급은 노동법상 원리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위장도급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 위장 도급의 개념과 의의를 밝혔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이기에 근로 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이 근로자공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금지되고, 단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된 범위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위장도급은 실질을 따져 외형상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의 직접 근로관계인지, 외형상 수급인이 파견사업주인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아니면 진정 도급인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판단한다. 이 글은 이에 관해 원론적으로 관련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실질적 판단과 유형적·종합적 판단이라는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세부적 판단 기준으로 계약의 목적·대상·내용(특정성·전문성·기술성 등), (외형상) 수급인의 기업 실체 존재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외형상) 도급인의 지휘·명령 행사 여부와 그 양태 등을 제시하였다.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사용자는 위장도급을 선호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차별·노동3권 침해·열악한 근로조건을 불러온다.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를 가져오고,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공동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위장도급의 규제는 실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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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03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