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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07 - 5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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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f agency labor is currently high on the legal and political agenda both as a result of the status report on its extreme insecurity and also due to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concerned.
Speci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became a catalyst for the various and useful discussions and also showed two directions to find the right course for improving the fascinating poor statu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ne is that the decisions presented a practical criteria for judging between genuine subcontract and sham subcontract, the other is that the decisions brought forward a helpfu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illegal dispatch employment.
The criteria is composed of four tests which are ① subcontractor's right to implement personnel, ② subcontractor's right to control personnel, ③ subcontractor's right to decide working conditions, ④ subcontractor's management independence.
If a subcontractor lacks all of the four elements above, it has no legal entity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implied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If a subcontractor satisfies just a part of the four elements, it is considered as a illegal dispatch enterprise regardless of its sham contract for work.
But a question remains whether this criteria will manage to solve every kinds of cases with a more sophisticated arranging system, which is an urgent problem for all of u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장도급의 개념과 구별실익 그리고 인정기준
Ⅲ.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Ⅳ.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사건(현대자동차 사건)
Ⅴ. 직접 혹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파견근로계약관계를 나누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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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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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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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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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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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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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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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6나2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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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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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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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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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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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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