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재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45 - 16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case that a subcontractor has a direct claim for payment to a housebuilder, it is important whether a subcontractor has the priority to an execution creditor of a contractor or not in a general subcontract.
By the way, it is important to ascertain who is a contracting party of a contract in case of a subcontract used by a license rental. The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accepted and applied the theory of a interpretation on a legal action in ascertaining a contracting party in case of a subcontract used by a license rental. However, the conclusion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my opinion the theory of a interpretation on a legal action has a flexible and wide range of applications. I’d like to agree on the theory of a interpretation on a legal action in spite of it’s legal instability.
In case of a subcontract used by a license rental, the contracting party is not a performer of a deed but the nominal pers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a interpretation on a legal action. A juristic ac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f a subcontract used by a license rental is generally effective according to a so-called ‘a puppet theory’.
I discussed a direct claim for payment of a subcontractor to a housebuilder. The High Court of Korea said that an order of attachment by a contractor’s creditor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parties agree that a claim for the cost of construction belongs only to a subcontractor.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says that it depends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hether the subcontractor has the priority to an execution creditor of a contractor or not. I agree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dering the article 14(1) and 14(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면허대여에 의한 하도급판례 개관
Ⅲ. 판례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2007나7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자세히 보기
  • 부산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나718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등 법령에 위배하여 추가대출을 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 및 그 대표이사가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 위배된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8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