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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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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이행지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연쇄부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이후에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채권자에 의한 도급대금채권의 가압류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압류결정 통지 등과 수급사업자의 지급요청 중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하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하도록 하여 발주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를 전부 이행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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