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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3 - 2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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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 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정보의 교환과 합의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낮은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 특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행위 유형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행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위 요소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방성, 기망성 등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례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의 중요한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여 수급사업자를 괴롭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산업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적 요인과 같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자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행위에서 의제규정을 두어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행위에 있어서는 그 위법성 판단의 요소들과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적합한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금결정행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공법적 제재는 오히려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에서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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