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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49 - 2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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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2조의3은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방지할 목적으로 2010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이지만, 동 규정의 적용 사례는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SDI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되고 있다. 동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사용 승인원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협의와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않은 행위, 설비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사전 서면교부를 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수급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설비 제작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상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하도급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법정 사항을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재한 서면 교부를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가 소유하는 기술자료로 제한하여 해석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이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논거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이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전체 법질서에서 하도급법이 갖는 고유한 의의, 수급사업자 기술 침해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가능성 확보 그리고 하도급법상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이해 등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로 파악할 수있는 논거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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