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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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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법학 전체에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법익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기 위한 전제적 작업으로서, 19세기 독일의 형법학에서 법익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인식관심’으로 하여 19세기 독일 법익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자 한다. 첫째, 법익 개념은 어떤 철학적ㆍ정신사적 영향 아래서 탄생하고 전개되어 갔는가? 둘째, 법익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론적 작업은 성공하였는가? 셋째, 법익 개념은 실질적 범죄를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 글은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전개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권리침해이론을 다루고(Ⅱ), 그 다음 등장한 비른바움(J.M.F. Birnbaum)의 이익이론(Guterlehre)을 살펴본다(Ⅲ). 나아가 실증주의가 절정기에 달한 즈음에 등장한 빈딩(K. Binding)과 리스트(F. v. Liszt)의 법익론을 살펴본 후(Ⅳ),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Ⅴ)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법익 개념의 선구적 작업으로서 권리침해이론
Ⅲ. 이익이론(Guterlehre)의 등장
Ⅳ. 빈딩과 리스트의 법익론
Ⅴ. 19세기 법익론의 역사가 던지는 시사점-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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