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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5 - 4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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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왜곡된 근대화와 합리화의 결과물인 위험사회라는 커다란 파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형법이론으로서의 법익론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근대의 비판적 이성에 기초하고있는 근대형법의 자기제한적 속성이 법익보호라는 목적합리성에 의해 기능화된 법익론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익론은 자기정당화의 논리에 따라 위험형법이라는 명목으로 형법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경향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을 제한하는 체계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법익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법익론이 형법의 법익보호원칙에서 논해지는 한, 법익론에 대한 회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익론의 체계비판적 기능을 회복하여 보존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법익론을 근대형법의 출발점인 자유보장원칙에서 다시 성찰하는 것이다. 근대형법은 비판적 이성인 근대적 이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판적 이성은 주체의 자아의식에만 머물지 않고 언어로 매개된 주체들 상호간의 비판에 근거한 이성, 즉 의사소통적 이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근대형법의 자기제한적 속성이 나온다. 형법이론으서의 법익론도 체계비판적 속성을 가진 형법의 자유보장원칙에서 논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형법의 자유보장원칙으로서의 체계비판적 법익론은 형법법익을 의사소통적 이성에 근거하여 체계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므로, 이러한 법익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인 주체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법익론은 인격적 법익론이라고 사료된다. 인격적 법익론은 법익을 사회의 규범적 의사소통의 토대 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대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격이라는 핵심개념에 의해 형법법익의 범위가 인격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과 이러한 인격적 법익개념은 형사정책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정해 주는 논증의 방향이나 틀로 파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격적 법익론에 의해 인격이 근대적 인격으로서 보편성의 원칙인 상호주관성이나 의사소통합리성을 배제하고 개인의 주체성만을 관철시키려는요구 또는 개인의 주체성을 배제하고 포괄적인 체계로서의 사회 자체의 유지만을 관철시키려는 요구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격적 법익론은 형법의 자유보장원칙으로서의 체계비판적 법익론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고, 위험사회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실에 굴복하여 인격을 볼모로 잡아 사회체계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자기정당화의 논리에만 빠지기보다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인격이도구화되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진정한 근대적 이성으로서의 의사소통적 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법익론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법익론의 본래기능인 체계비판적 기능을 근대형법의 출발점인 자유보장원칙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하여 법익론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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