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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길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90 - 206 (17page)
DOI
10.29305/tj.2023.2.19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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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형법학도 동참하고 있다. 좋은 예가 뮌헨대학교의 형사법 교수인 베른트 쉬네만(Bernd Schünemann)과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이 내놓은 새로운 법익론이다. ‘뮌헨학파’(Münchener Schule)라고도 지칭되는 두 형법학자는, 자유주의 형법학을 펼치는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를 비판하며, 법익론에 생태학의 옷을 입힌다. 쉬네만은 사회계약론을 재해석해 ‘생태적 근본규범’을 정립하고 ‘인류의 존속’을 최고의 법익으로 우뚝 세운다. 록신은 ‘미래세대와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법익 개념을 확장해 형법의 사정권을 대폭 넓힌다. 두 학자의 ‘녹색 법익론’은, 계몽철학의 사회계약론에 뿌리를 박고 인간의 자유와 이익에 초점을 맞춰 온 형법학이 생태위기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 풍경을 소묘하고 두 학자가 벌인 악전고투의 명암을 견주어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쉬네만의 ‘생태적 근본규범’에 기초한 법익론
Ⅲ. 록신의 ‘미래세대와 피조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 법익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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