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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두 (창신대학) 송광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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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가 합리적인 결정기준에 의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무원조직의 보수와 그 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지방의회 의원원은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보수 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기준을 토대로 하고, 적용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급제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은 생계보장성, 대외적 균형성, 대내적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불 능력, 효과성, 안정성과 예측성을 포함한 여섯 가지이다.
이러한 보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불 능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결정기준에서 대체로 유급제 보수체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결정기준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선안의 한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대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지역실정을 고려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의회의원 보수의 결정기준별 실태분석과 문제점
Ⅳ.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 보수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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