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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회 제30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33 - 17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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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례를 통하여 조선후기 향촌 안에서 시행된 진휼 행정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慶尙道 固城에서 발굴된 향촌 생활 일기인 『勝聰明錄』을 분석하였다. 『勝聰明錄』은 월봉 구상덕이 1725년(英祖 1) 7월부터 1761년(英祖 37) 8월까지 기록한 일기자료로 여기에는 固城民이 환곡의 부담으로 겪는 民生苦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상황과 饑饉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으로 진휼 시행의 배경요소를 산출해 낼 수 있었으며, 고성지역에서 시행된 진휼의 내용도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료가 단지 37년간의 기록이라는 사료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고성에서 시행된 진휼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勝聰明錄』을 통해 고성에서 시행된 진휼 행정을 5가지 측면으로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첫째, 救濟穀의 無償支給 방식인 白給이 시행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원래 토지소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진휼 방식인 백급이지만, 고성지역은 수령 판단 하에 흉황의 심각 정도에 따라 토지를 가진 자 중에서도 기아 상태가 심한 자를 모두 뽑아 구황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鄕內에서 賑恤의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지녔던 수령의 재량으로 자치적인 진휼 행정이 시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둘째, 勸分의 진휼 방식이 있었다. 당시 백급을 위한 賑資는 왕조정부에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賑資는 守令이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다. 때문에 수령의 自備穀을 民間穀으로 충당하는 일이 발생되어 권분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부는 재정궁핍으로 인해 권분을 중요한 진자 조달책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것이 정부 재정정책에 民을 끌어들여 향촌 말단까지 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성에서도 이러한 권분의 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租稅를 ?減하는 방식이다. 고성의 수령은 田結稅의 감면 조치인 給災를 통한 賑恤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정부에서도 견감책의 민감한 시행원칙을 내세워 監賑御史를 고성 지역에 파견하여 향촌의 진휼 행정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넷째, 遺棄兒의 收養 방식이다. 흉년에 유기아의 民間收養이 진휼의 한 방법으로 적극 권장되었다. 유기아의 민간수양에 관한 고성의 사례를 통해 민간에서 유기아를 수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과 민간수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기아를 보호하는 행정적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근의 상태를 극복?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던 鄕內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었다. 祭儀를 통한 救恤의 방식이 그것인데, ?祭의 설행으로 전염병을 소멸하고자 했던 방법과 마을 안에서 행해진 祭儀에 쓰인 祭需를 마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적 방식에 따른 구제의 노력도 행해진 것을 고성의 사례를 통해 고찰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固城의 賑恤施行 背景
3. 固城의 賑恤 施策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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