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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2권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78 - 20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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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조약은 국제법의 기초로서 작용해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 경제 분야에 관련된 조약, 특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이나 상품무역에 있어 자유로운 시장 개방을 주요 목표로 하여 체결되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및 투자, 경쟁정책, 환경과 노동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FTA는 체결국간에 규범을 통일시키며 양국에 시장 개방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노동분야에서의 변화는 그 한 예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각 당사국에서 채택된 기존의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약은 주로 국내법적 질서 속에 편입되어 국내법 내용을 확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FTA는 공중의견제도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상대국 국내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강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약의 새로운 면모를 미국과 과테말라 간의 노동 분쟁의 경과와 그 법적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한미FTA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한미 FTA는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규범이 양국에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위 조약이 가져올 국내법의 강제적 집행이라는 면도 조약의 새로운 역할로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과테말라의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에 관한 미국과의 분쟁
Ⅲ. 한미FTA의 노동 관련 규정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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