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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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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년간 무역량은 1조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이 수출입물품은 주로 해상적하보험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상적하보험증권에는 “이 보험증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것과 같은 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판례는 고지의무ㆍ운송조항에 관하여서는 영국법을 적용하였으나, 선급워런티와 보험목적물의 설명의무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서는 우리법을 적용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유용하다. 해상적하보험사건에서 영국법적용에 관련하여 워런티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미국 텍사스주법을 적용한 1955년 Wilburn Boat호 사건과 그 이후의 미국의 판례와 학계ㆍ실무계의 입장, 1871년부터 선박보험에서 포괄책임주의ㆍ인과관계의 비율적 보상 등의 독창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해운선진국의 지위를 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등의 연구결과 해상보험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법과의 통일성ㆍ확실성ㆍ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독자적인 해상보험법제를 포함한 해운사법(司法)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된다.
해상보험의 국제성, 보험법의 글로벌화, 해상보험업계에서의 영국의 중심적 지위, 해상보험에서의 통일성ㆍ확실성ㆍ예측가능성의 중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에서 개개의 사건별로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법과 크게 달리하는데 이 점에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법성워런티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것은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법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언
Ⅱ. 해상적하보험에서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
Ⅲ.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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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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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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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578 판결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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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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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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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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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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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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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가. 선박보험약관상 추정전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단일사고(Single Accident) 규정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전손만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어떤 보험사고로 손상을 입고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의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와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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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62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Ti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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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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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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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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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1]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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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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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2728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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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 판결

    가.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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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년) 제56조 제1항은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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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

    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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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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