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우 (인하대학교) 신창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9 - 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주요 해양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 아이슬란드, 호주, 중국 및 일본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이 효율적인 해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떠한 입법상 노력을 경주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비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입법 및 정책을 통해 해양 관련 국제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해양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지대하여 어느 국가보다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에 인접한 도서국가로서 양자조약들을 통해 해양자원개발과 해양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유이한 이웃국으로서 특히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입법과 해양정책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관할권 관리시스템 구출을 위한 입법적 검토는 한국의 관련 정책 형성과 입법 정비에 있어 바람직한 좌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은 비록 국무부, 내무부, 통상부 등 여러 부서들로 해양관리 관련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효율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소도서국으로서의 지위를 극복하고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입법을 정비해 오고 있으며, 호주는 해양관할권 확대와 해양자원확보를 위해 체제를 정비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국가해양국과 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해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는 최근 도서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도 해양경계획정과 자원관리 차원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관할권 관리 시스템은 저마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은 해양관리를 전담하는 단일 기관을 두고 있진 않지만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단일 기관을 설립하여 해양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과거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통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한 반면, 통합된 현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에는 어업, 자원개발과 관리, 해양외교 및 안보,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보존, 연안 관리 등 여러 분야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 한국의 상황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통합적 기관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그러한 독립성과 역량을 갖춘 조직을 국토해양부 내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관리
Ⅲ. 어업 및 어족자원의 관리
Ⅳ. 해양과학조사의 관리
Ⅴ. 평가 및 정책과제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90489